- 직접적지원의 가이드라인
- 등록일 : 2006.09.19 조회수 : 7,085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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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직접적지원의 가이드라인"
기본적 유의 사항
* 직접적지원을 할 때 피해자와의 사전연락을 확인함과 아울러 요청하 는 것을 검토 한 후에 직접적지원 책임자 등의 지시를 받는다.
* 지원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이 같이 가고, 직접적지원 책임자에게 보고 연락을 면밀하게 한다.
* 피해자와 이야기 하는 경우, 안심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을 선정한다.
*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유지한다.
* 불확실한 것을 말하거나 안이한 약속을 하지 않는다.
* 범죄수사나 고소유지 또는 형 집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.
(피해자를 만났을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에 있어 선택지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)
- 작성자 : 최 혜 선-